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+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알바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계산기는 내 조건 충족 여부 + 금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.
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
✅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
- 주휴수당(1주)
- 월 환산(4주 / 평균 4.345주)
- 조건 미충족이면 “0원” 안내 + 이유 표시
주휴수당 계산기 (2026년 기준)
주휴수당은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,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결과가 여기 표시됩니다.
시급·근무시간·근무일·개근 여부를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.
시급·근무시간·근무일·개근 여부를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.
계산 로직(공식) 설명
계산기는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인 아래 공식을 사용합니다.
-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= (주 근무시간 ÷ 주 근무일수)
- 주휴수당(주) =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× 시급
- 월 환산(4주) = 주휴수당 × 4
- 월 환산(평균 4.345주) = 주휴수당 × 4.345
단, 실제 사업장은 “소정근로시간(근로계약상 약정)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안내가 있으며,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비례 산정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계산이 “정확하게 도움” 되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3가지
- 주휴수당은 ‘실제 근무시간’이 아니라 ‘소정근로시간(약정)’ 기준으로 본다는 안내가 있음
→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분쟁 포인트가 됩니다. - 개근 판단
→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에서,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개근이며 지각·조퇴 등은 결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안내가 있습니다. - 주 15시간은 ‘1주 평균(4주 평균)’로 보는 해석이 함께 안내됨
→ 어떤 주만 15시간 넘겼다고 항상 확정이 아니라, 평균으로 보는 상담례가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1.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있나요?
가능합니다. 주 15시간 이상 +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“5일 근무”가 필수는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.
Q2. 계산기 결과와 급여가 다르면요?
- 급여명세서 항목(주휴 포함 여부) 확인
-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
- 근무형태가 불규칙하면 비례 산정 가능성 검토









